통관/관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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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란?
1) 관세 :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2) 부가세 :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3) 관/부가세 : 관세, 부가세를 줄임말
2) 부가세 :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3) 관/부가세 : 관세, 부가세를 줄임말
관/부가세 적용되는 경우
1) 과세금액이 $150 이상일 경우
2) 입항일(한국도착일)이 같은날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수 있음)
3) 입항일(한국도착일)이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수 있음)
2) 입항일(한국도착일)이 같은날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수 있음)
3) 입항일(한국도착일)이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수 있음)
관/부가세 계산방법
과세가격 = {중국쇼핑몰에서 결제한 총금액 (상품금액+현지세금+현지운송비) x 관세청고시환율} + 과세운임
과세운임은 결제금액이 $150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150이하일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 = 과세표준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10%
과세운임은 결제금액이 $150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150이하일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 = 과세표준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10%
품목별 관세율표
일반품목 (*)표기된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200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
---|---|---|
의류/수영복/속옷 | 13% | 10% |
스카프/숄/넥타이/장갑 | 8% | 10% |
액세사리 * | 8% | 10% |
신발류 | 13% | 10% |
가방/핸드백 | 8% | 10% |
선글라스 | 8% | 10% |
화장품/향수 * | 8% | 10% |
펜/잉크 | 8% / 6.5% | 10% |
서적/잡지/우표 | - | - |
면도기/다리미 | 8% | 10% |
CDP/MP3/오디오/스피커 | 8% | 10% |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 | - | 10% |
캠코더 * | 8% | 10% |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 8% | 10% |
디지털 카메라 * | - | 10% |
손목시계 | 8% | 10% |
골프채 | 8% | 10% |
모터보트 관련 | 8% | 10% |
행글라이더 | 8% | 10% |
수상스키 | 8% | 10% |
영사기 | 8% | 10% |
헤어관련용품 | 8% | 10% |
음반(CD/DVD) | 8% | 10% |
커피머신 | 8% | 10% |
RC | 8% | 10% |
유리식기종류 | 8% | 10% |
자동차(오토바이)부품 | 8% | 10% |
전등 | 8% | 10% |
음향장비/악기 | 8% | 10% |
레고/블럭장난감 | 8% | 10% |
유모차 | 8% | 10% |
스포차장비(가구) | 8% | 10% |
기저귀 | - | 10% |
기념주화 | - | 10% |
텐트 | 13% | 10% |
PDP | 8% | 10% |
가습기 | 8% | 10% |
낚시대 | 8% | 10% |
동물사료 | 8% | 10% |
GPS 수신기 | - | 10% |
그림 | - | - |
꿀 | 20% | 10% |
가구(장롱/소파/침대/침구류 등) | - | 10% |
방독면 | 8% | 10% |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 8% | 10% |
액션피규어 | 8% | 10% |
소프트웨어 | - | 10% |
전기전자제어판 | 8% | 10% |
자전거(부품) | 8% | 10% |
공기청정기 | 8% | 10% |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 | 10% |
페인트 | 7% | 10% |
금괴(골드바) | 3% | 10% |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 8% | 10% |
카메라렌즈 | 8% | 10% |
LCD패널 | 8% | 10% |
정수기(필터) | 8% | 10% |
담배 | 40% | - |
스프레이(락카) | 8% | 10% |
도자기 | 8% | 10% |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 - |
우산 | 13% | 10% |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 | 문의 | 문의 |
카페트 | 10% | 10% |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 | 관세율 | 특소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비고 |
---|---|---|---|---|---|---|
오락용품(사행성) | 8% | 20% | 30% | 10% | 10% | - |
공기 조절기 관련 | 8% | 20% | 30% | - | 10% | - |
영사투사방식 TV 등 | 8% | 10% | 30% | - | 10% | - |
녹용/로얄젤리 | 20% | 7% | 30% | - | 10% | - |
향수 | 8% | 7% | 30% | 10% | 10% | - |
보석/귀금속 관련 | 8% | 20% | 30% | - | 10% | - |
고급카메라 관련 | 8% | 20% | 30% | - | 10% | - |
고급모피 관련 | 16% | 20% | 30% | 10% | 10% | - |
고급융단 등 | 10% | 20% | 30% | - | 10% | - |
고급가구 등 | 8% | 20% | 30% | 10% | 10% | - |
술(위스키) | 20% | - | 30% | - | 10% | 주세 72% |
술(와인) | 15% | - | 10% | - | 10% | 주세 30% |
통관제한품목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구매 할 경우 관세범위 이하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식물/동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 의약품
- 화기/ 변기의 부품
- 신체 일부
- 음란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식물/동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 의약품
- 화기/ 변기의 부품
- 신체 일부
- 음란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