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배송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배송전에 필히 참고하시고 숙지해주세요~
# 해운배송은 필히 사전에 차이나베이 운영진과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운배송은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각 물품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1.Q.해운배송은 왜 사전에 협의해야 하나요?
A.해운배송은 정식통관이므로 정식통관가능유무 및 원산지표기를 필히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어려운 상품인 경우 해운배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Q.원산지 표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제조과정에서 원산지표기 통관 시 인정하는 표기가 아니거나 없는 경우 따로 원산지 표기를 작업을 해야 합니다. 표기방법 및 수량에 따라 가격이 상이 합니다. (아래 *원산지 표기방법 참조)
* 원산지 표기방법
표시 방법은 제조 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박음질(sti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stamping),라벨(label), 스티커(sticker),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아래 4. 참고사이트- 원산지 질의회신사례)
3.Q.통관 진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3-1 대리통관: 물류배송업체 사업자통관진행
관세사비용 : 물류업체 부담
가격신고서(송품장금액) 작성: 대리통관 업체작성, 관련내용 차이나베이와 협의
관부가세: 신고가격 및 품목에 따른 관부가세 적용/ 물류업체 혹은 차이나베이에 관부가세 협의
수입신고면장 발급: 불가능
한국내 배송비: 물류업체부담
3-2 사업자통관: 고객님이 제출하신 사업자로 통관진행
관세사비용 : 22000원(고객부담)
가격신고서(송품장금액) 작성: 관세사 작성, 관련내용 관세사와 협의
관부가세:신고가격 품목에 따른 관부가세 적용/ 관세사와 관부가세 협의
수입신고면장발급: 가능
한국내 배송비: 착불
4.Q. 관부가세 및 과세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4-1)과세가격결정방법(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96&layoutMenuNo=109)
4-2)관세등 세액납부절차(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korean/html/kor/entry/tax/tax_02_03.html&mc=WWW_ENTRY_TAX_020)
관세는 국내도착가격(CIF US$)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하여도 관세와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예시》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인 경우에 납부 할 세금은 225,600원입니다 .
- 관 세 : 96,000원(CIF$1,000×1,200원/$×8%)
- 부가가치세 : 129,600원(CIF$1,000×1,200원/$×1.08 ×10%)
- 합 계 : 225,600원